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크스(리그 오브 레전드) (문단 편집) === E - 와작와작 뻥!(Flame Chompers!) === || [[파일:jinx_E.png]] || {{{#f0f0e7 징크스가 5초간 유지되는 와작와작 지뢰 3개를 던집니다. 적 챔피언이 닿으면 1.5초 동안 [[파일:롤아이콘-군중제어_속박.png|width=20]]{{{#plum 속박}}}시키고 폭발하여 주변 적들에게 {{{#deepskyblue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 {{{#gray ''적을 {{{#plum 쓰러뜨리는}}} 스킬입니다.''}}} || || [[파일:롤아이콘-마나.png|width=20]] {{{#f0f0e7 90}}} || [[파일:롤아이콘-사거리_신규.png|width=20]] {{{#f0f0e7 925}}} || [[파일:롤아이콘-재사용대기시간.png|width=20]] {{{#f0f0e7 24 / 20.5 / 17 / 13.5 / 10}}} || ||<-3> [[파일:롤아이콘-마법피해.png|width=20]] {{{#f0f0e7 70 / 120 / 170 / 220 / 270 {{{#mediumslateblue (+1.0 주문력)}}}}}} || ||<-3> {{{#f0f0e7 '''지뢰 반응 범위''': 50}}} || ||<-3> [include(틀:video, src=https://d28xe8vt774jo5.cloudfront.net/champion-abilities/0222/ability_0222_E1.webm, width=320, height=180)] || 징크스가 수류탄처럼 생긴 지뢰 3개를 던져서[* 시네마틱 영상 등을 보면 진짜 수류탄처럼 하나씩 투척해서 터뜨린다.] 지뢰를 밟은 챔피언을 속박하고 도트 마법 피해를 입힌다. 한 챔피언은 하나의 덫밖에 밟을 수 없고, 챔피언이 아닌 대상은 지뢰를 기폭시킬 수 없다. 5초가 지나 지뢰가 폭발할 때 주변에 입히는 마법 피해는 미니언이나 정글 몬스터 등에게도 다 들어간다. 하나의 대상은 하나의 지뢰부터로밖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 광역 마법 피해로 취급되기에 주문 흡혈 효과는 감소되어 적용된다. 밴시의 장막과 같은 주문 보호막으로 3개의 덫 중 하나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남아있는 두 개의 덫을 밟으면 속박된다. 덫이 활성화되기까지 0.5초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을 직접 겨냥하고 쓰기보다는 벽을 치듯이 쓰거나, 군중제어 상태에 빠진 적에게 후속타로 사용하거나, 근접한 상대의 퇴로를 봉쇄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덫을 깔면 상당한 범위의 시야가 확보되므로 수풀 속의 시야를 밝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속박을 거는 설치형 스킬이라 초시계류 아이템이나 텔레포트를 견제하기도 좋다. 레벨에 관계 없이 속박 시간이 동일하며 사거리가 짧아 견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보통 하나 정도만 찍어 두고 나중에 몰아 마스터한다. 징크스를 공격하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거나 아군이 위험에 처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상당히 유용한 스킬이다. 사거리가 대부분의 원딜 또는 서포터의 교전 거리보다 길고 덫을 던지는 딜레이가 전혀 없기에 상대의 딜교환 시도 또는 갱킹 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역습할 수 있다. 특히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에게 유용하고, 이동기로 움직이는 도중 와작와작 뻥!에 걸린 적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되기에 이동 경로나 착지 지점을 알 수 있다면 상대의 이동기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덕분에 소환사 주문 순간이동 등 각종 글로벌 이동기를 상대하기가 다른 뚜벅이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여유로운 편. 기본 피해량도 나쁘지 않고 주문력 계수가 무려 '''1.0'''이라 AP 트리를 가면 덫 한 방에 물몸들의 피가 훅 하고 사라지는 재밌는 순간이 나오지만 AP 계수를 가진 스킬은 이것뿐이라 AP 징크스는 사실상 트롤링이나 다름없으니 가지 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